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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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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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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요한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4-02-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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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0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2.16(금) 10:00 ~ 2024.03.08(금) 16: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20~’23년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서식1] 양식을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직접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보제공 동의 시 시스템 연동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나, 미동의 시 신청자가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해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

    정보제공 동의 시 시스템 연동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나, 미동의 또는 기존에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시 신청자가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해야 함

  •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① 서류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② 발표평가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③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단, 60점 미만 제외)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로컬크리에이터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문의처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수도권, 강원) : 033-248-7937, 033-248-7935
    ②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 : 064-710-1980, 064-710-1970
    ③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전북, 광주) : 061-661-1945, 061-661-1937
    ④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 054-470-2645, 054-470-2654
    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 대전, 충남, 충북) : 044-999-1042, 044-999-216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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